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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8 제정
2020. 02. 26. 개정
2023. 09. 08. 개정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② 이사와 감사는 모두 비상임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제1호 및 제2호는 당연직으로 한다.
③ 감사는 당연직 이사가 추천하는 자로 하며,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④ 이사와 감사는 이를 겸임할 수 없다.
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새로운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하며,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의 취임 시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법인의 대표권은 이사장에 한하여 행사한다. (2020. 02. 26. 개정)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이사회를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④ 이사장은 제13조 제2항의 이사회와는 별도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 법인에 재원을 출연한 단체들의 참석 또는 서면의 방식으로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정기적으로 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재산으로 한다.
① 법인은 재산의 증감내역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은 정관에 그 목록과 평가액을 기재하고,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제31조의 정관 변경 절차를 통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④ 법인은 보통재산 중 일부를 특정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2020. 02. 26. 본조신설)
⑤ 법인은 매수, 기부체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⑥ 법인의 재산 일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규정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① 법인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②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부단체의 출연이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그밖에 보통재산으로 충당한다.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매 연도의 회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① 감사는 연1회 이상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2020. 02. 26. 본조신설)
② 감사는 제1항의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0. 02. 26. 개정)
법인은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법인은 그 직무를 집행하거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을 총괄하는 자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020. 02. 26. 개정)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기부금의 활용실적을 법인의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한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2023. 09. 08. 개정)
이 정관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이 정관 일부개정 규정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