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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재단법인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정관

2018. 11. 28 제정

2020. 02. 26. 개정

2023. 09. 08.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 제4조
제2장 임원
제5조 ~ 제11조
제3장 이사회
제12조 ~ 제18조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19조 ~ 제28조
제5장 사무국
제29조 ~ 제30조
제6장 보칙
제31조 ~ 제35조
부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라 한다.

제2조(사무소 소재지)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되며, 사무금융 노사합의에 의해 조성된 사회연대기금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청년 일자리 창출,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등 사회공익사업을 통해 우리 사회의 불평등 및 양극화 해소를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이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2.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
  3.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 사업
  4. 기타 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임 원

제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7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을 포함한다) (2023. 09. 08. 개정)
  3. 감사 2인 이하

② 이사와 감사는 모두 비상임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선출하고, 그 임기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다음의 제1호 및 제2호는 당연직으로 한다.

  1. 사무금융노조 대표자 1인
  2. 사무금융노조 소속 회사 대표이사 1인
  3. 노동계, 경영계, 시민사회단체, 학계, 언론계, 법조계, 의료계 등 법인의 설립목적과 관련하여 관련 지식 또는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2023. 09. 08. 개정)

③ 감사는 당연직 이사가 추천하는 자로 하며, 이사회 의결로 선임한다.

④ 이사와 감사는 이를 겸임할 수 없다.

⑤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 새로운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하며, 임원의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 재임기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임원은 사임 또는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자의 취임 시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법인의 대표권은 이사장에 한하여 행사한다. (2020. 02. 26. 개정)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9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원의 취임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법인의 임원이 될 자격이 없는 자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자동적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현저하게 방해하는 행위

제3장 이사회

제12조(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3. 제8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제3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8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를 소집권자가 궐위(闕位)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④ 이사장은 제13조 제2항의 이사회와는 별도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 법인에 재원을 출연한 단체들의 참석 또는 서면의 방식으로 법인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정기적으로 연 1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차입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7. 법인의 제반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16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17조(이사회의결 제척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임원이 소속된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을 본 법인이 지원하는 경우

제18조(이사회의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제19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정부, 국내·외의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0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은 재산의 증감내역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은 정관에 그 목록과 평가액을 기재하고,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제31조의 정관 변경 절차를 통해 이를 반영해야 한다.

③ 법인은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1.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2.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 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장기차입 하려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가.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한 경우
    나. 기부금 등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감소한 경우
    다. 그 밖에 가목에서 나목에 준하는 사유로 보통재산이 고갈된 경우

④ 법인은 보통재산 중 일부를 특정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2020. 02. 26. 본조신설)

⑤ 법인은 매수, 기부체납,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⑥ 법인의 재산 일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규정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21조(운영 재원)

① 법인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사무금융 노·사가 출연한 금품
  2. 기부자에 의한 출연금, 기부금
  3.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4. 사업수익금
  5. 전년도 이월금
  6. 그 밖의 수익금

②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외부단체의 출연이나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제22조(경비지출)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그밖에 보통재산으로 충당한다.

제23조(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4조(수익금의 관리)

수익사업에 의한 이익금은 법인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예산편성)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6조(결산)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7조(잉여금)

매 연도의 회계잉여금은 다음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한다.

제28조(회계감사)

① 감사는 연1회 이상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이사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요구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2020. 02. 26. 본조신설)

② 감사는 제1항의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020. 02. 26. 개정)

제5장 사무국

제29조(임원의 보수)

법인은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사무국의 구성)

① 법인은 그 직무를 집행하거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을 총괄하는 자와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6장 보 칙

제31조(정관의 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규정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2020. 02. 26. 개정)

제33조(법인해산)

법인이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제35조(공고 및 방법)

①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그 밖에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② 법인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기부금의 활용실적을 법인의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한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2023. 09. 08.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부 칙 (2020. 02. 26.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정관 일부개정 규정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