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사장 신필균)과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소장 김종진), 김남근·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프리랜서플랫폼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보고 토론회가 지난 9월 2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온라인 재능마켓 플랫폼을 이용하는 플랫폼노동자·프리랜서 851명을 대상으로 지난 6~7월에 한 실태조사에서 작업 한건당 플랫폼 업체에 내야 하는 평균 중개수수료는 14.6%로 나타났다. 특히 ‘빅3 플랫폼‘으로 불리는 숨고·크몽·크웍의 평균 수수료는 14.5%로 개별 플랫폼(14.2%)보다 높은 편이었다.
‘10% 이하’ 또는 ‘11~20%’라고 답한 응답자가 각각 44.2%로 가장 많았지만, ‘21~29%’가 2.9%, ‘30% 이상’이 8.7% 등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은 경우도 많았다. 고용노동부의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상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이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라는 점을 감안하면 굉장히 높은 수치다.
높은 수수료율은 낮은 소득으로 이어졌다. 응답자의 일평균 작업 시간은 5.6시간이었는데, 월평균 소득은 144만2천원, 여기서 업무를 위한 필수 경비 19.1%를 제외하면 순소득은 123만2천원으로 추산됐다.
발제를 맡은 김종진 소장은 “하루 평균 작업 시간이 5시간 남짓의 단시간임을 고려하더라도 월평균 최저임금 절반 수준의 저소득”이라며 “임금노동자와 달리 업무작업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제외하고 나면 순소득은 더 낮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무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보수가 늦게 지급된 경험’이 있는 비율은 22.2%, ‘지속적인 부당한 수정 요구를 받았다’는 응답도 21.3%나 됐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는 플랫폼 업체 약관의 ‘공정성’에 대해 물었더니, 응답자들이 매긴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52.9점에 그쳤다. 약관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일을 맡긴 사람과 별도 계약을 해야 하지만, 계약을 하지 않고 일한 경우는 65.7%에 이르렀다.
김 소장은 이어 “약관 내 회사의 면책·책임 제한 조항 등을 통해 이윤(수수료)은 챙기면서, 손해배상이나 소송 등 책임 의무 조항은 회피하거나 종사자에게 부과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현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토론에서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독점방지법 제정을 통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하고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플랫폼 기업의 수수료율 상한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