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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초단시간 유급병가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가?
  • Name : 관리자
  • Hits : 129
  • 작성일 : 2023-03-14

건강은 적용제외일 수 없다!



-휴가가 없어서, 눈치가 보여서, 소득이 낮아서 아파도 일하는 초단시간 노동자



-초단시간 일자리가 생계의 전부인 노동자 51.2% 실태조사에서 드러나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사장 신필균, 이하 '우분투재단')은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함께 3월 8일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초단시간 노동자의 건강권에 초점을 맞춰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 실태조사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했다. 



초단시간 노동자는 2022년 157만 7천명으로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증가했다. 편의점과 카페뿐 아니라 공공부문과 보건복지, 교육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며 여성, 고령, 청년, 비정규직이 다수이다. 이들은 자기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이지만 근로기준법의 휴가 제외는 물론 고용보험도 보장받지 못한다. 지방정부와 정부의 상병수당 지급에서도 제외 대상이다. 



박관성 연구원(유니온센터)은 실태조사 결과 발제에서 6개월간 지속적인 질병질환 경험비율이 20.7%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임금노동자 8.3%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이어 병가가 필요하지만 아파도 나와서 일했다는 비율이 여성은 48.4%, 남성은 40.4%로 나타났고,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이 52.4%로 나타나 초단시간 노동자의 건강이 위기 상황임을 진단했다.



초단시간 노동자가 아파도 출근하는 이유는 대체인력이 없는 구조적 문제가 74.6%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다음으로는 소득이 줄까봐 42.8%, 관리자나 동료의 눈치가 보여서라는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임금은 83만원으로 1주 근무일은 3.8일이고 초단시간 일자리에서 얻는 수입이 전부인 사람이 51.2%로 나타났다. 이들은 아플 때 쉴 수 없는 저소득 노동자로, 근로기준법의 전면 적용과 유급병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정보영 연구원은 아파도 쉬지 못하는 초단시간 노동자의 현실을 생생한 면접조사한 내용을 발제하며 초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유급병가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파가지고 토 하고 그랬어요. 일하다가 화장실 가서. 그때가 8월 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가 대타를 한참 엄청 뛸 때였어요. 그리고 날씨가 되게 더웠고 되게 힘들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또 (일하는) 사람은 두 명이잖아요. 저랑 다른 근무자. 근데 이게 한 근무자가 조금이라도 쉬면 나머지 한 근무자가 할 일이 진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요” (카페 파트타임)



“못할 정도로 몸이 안 좋다 그러면 토요일에 아프면 그나마 다행이기는 한데 사실 선생님이 근무를 같이 하는 날이니까. 일요일에 만약에 아프면 글쎄요 3년 동안 일하면서 한 번도 일요일에 아파서 빠진 적은 없어가지고” (도서관 사서 보조원)



“페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시간당 일한 만큼 받는 거니까 일주일에 코로나 때문에 제가 수업을 못 했다 그러면 그 수업은 빠지는 거죠. 결근인 거죠. ” (방과후 돌봄교사 지도사)





이날 토론자로는 김종진 일하는 시민 연구소 소장, 김용남 전국여성노동조합 정책국장, 나현우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 전문가와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어 전하윤 보건복지부 상병수당추진단 사무관과 안희숙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노동건강팀장도 토론자로 참여하여 행정당국의 입장을 설명하며, 초단시간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대안을 토론했다.



한편, 초단시간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건강 실태조사는 2022년 9월 15일~ 11월 1일까지 334명이 참여했으며, 근무방식, 임금, 근로계약, 노동시간, 프리젠티즘(아파도 나와서 일한 경험), 코로나19 피해 경험, 부당대우 경험, 건강상태, 초단시간 정책 인식 관련 총 37개 문항을 조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