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노동자 유급병가비 지원,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한다
- Name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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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7-05
아프면 쉴 수 있어야 한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초단시간노동자 유급병가 지원 사업 시작!
-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초단시간노동자 대상 1일 유급병가비 10만원 지원
- 초단시간 노동자의 ‘쉼과 회복’ 정책 대안을 위한 실태조사 동시 진행 예정
□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사장 신필균, 이하 “우분투재단”)은 자기 돌봄이 어려운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유급병가비를 지원하여 쉼과 회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2022년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2022 초단시간 노동자 ‘쉼과 회복’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ㅇ 초단시간 노동자는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증가하여 2022년 160만명을 넘는다. 편의점과 카페뿐 아니라 공공부문과 보건복지, 교육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며 여성, 고령, 청년, 비정규직이 다수로 자기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다.
ㅇ 초단시간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휴가와 퇴직금 적용이 되지 않으며 4대보험에서도 제외되어 고용보험 미가입률이 70%가 넘는다. 기존의 지역형 유급병가 사업에서도 제외되어 있었고 7월 4일 시작한 6개 지역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대상에도 다수가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니라 혜택을 받기 어렵다.
ㅇ 우분투재단은 어떤 고용형태로 일해도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한다는 전제로 유급휴가, 상병수당이 없는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초단시간 노동자라는 증빙과 병원 영수증(6월 포함)으로 1일 유급병가비를 지원하여 초단시간노동자의 쉼과 회복을 지원한다.
□ 2022 초단시간 노동자 ‘쉼과 회복’ 지원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초단시간 노동자에게 쉼과 회복을 지원하고, 법과 제도의 보호 밖에 있는 이들의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함
○ 사업기간 : 2022년 7월 1일 ~ 10월 30일(선착순)
○ 지원금액 : 총 3천만 원 (300명×10만원)
○ 지원내용 : 주 15시간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노동자에게 유급병가비 10만원
○ 유급병가비 지급 절차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실태조사 완료 > 유급병가비 지급(익월 15일) > 사후 설문 제출
○ 신청서류 : 사무금융우분투재단 홈페이지(ubuntufund.or.kr)
<필수사항>
1.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우분투재단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우분투재단 이메일 : ubuntufund2019@gmail.com
* 우분투재단 주소 : (04518) 서울시 중구 정동길3, 12층(경향신문사 본관)
2. 초단시간 노동에 관한 ‘노동환경 실태조사’
☞ 1차 노동환경조사: https://moaform.com/q/YHQ3Zo